김동우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처벌에 대해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50%정도에 달할 정도이고, 발생률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현장이 많아지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태 역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윤창호법 위헌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며, 음주측정거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시 받게 될 처벌의 정도와 선처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