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일요시사와 사진저작권 장사 논란에 대해 인터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했다간 저작권자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 하더라도 사진마다 사용범위나 출처표시 의무와 같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설정해 놓은 개별 약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무료 사이트라는 이유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합의금 요구를 당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이나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법리에 맞춰 수사기관이나 저작권자에게 설명하고, 혐의를 벗거나 합의금을 낮춰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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