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디자인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디자인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SNS 등지에서 유행하여 많은 이들이 소위 ‘잇템’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해당 아이템의 유행이 시작되면 어느 새인가 유사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또는 완전히 같은 외관으로 만들어내는 유사 제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러한 유사 제품 출시로 원조 기업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된 기준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것 또한 아닙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디자인을 가져다 썼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요 쟁점은 모방의 여부이며,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에 해당하는 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구제 방안이 존재하지만,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