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처리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공무상 재해처리 한 상황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한 공무원이 부서 회식 이후, 귀가를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순직 처리하였고, 순직급여 판단의 근거로 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중과실이라면 급여가 절반으로 감액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음주를 했기에 중과실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가해 차량의 책임도 인정되어 이러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신 변호사는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서 이번 판결의 쟁점인 중과실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2.11.15. – [디케의 눈물 41]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상 재해…중과실 없다, 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