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부관계 거부,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자녀 2명에 대해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자료 및 양육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의뢰인은 결혼 이후 연락을 하던 여자 지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 >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18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원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13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결정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부담은 물론 양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