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난 의뢰인.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더불어 성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 받아 이를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점차 업무 외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의뢰인과 거래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자신의 혼인사실을 고백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이미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점을 바로잡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읽어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피고가 남성과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남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피고가 남성과 가까운 사이로 지낸 것은 1달 남짓이며 그 내에서도 만남은 2-3회에 불과했던 점
3) 피고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두고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 의 1/2 수준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 측의 오해를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