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경업금지약정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
김동우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경업금지약정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은 회사가 자사의 주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징구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떠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 퇴사하더라도 동종업체를 설립하지 않겠다,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사유와 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사 전 지위는 물론 경업금지 기간이나 업종의 범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약정의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볼 것을 추천하였는데요.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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