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역설계 영업비밀침해 여부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가 역설계가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역설계란 특정 장치나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를 분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분석 및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구성 및 작동 원리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역설계를 이용하여 특정한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만든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다면 과연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한 판단 근거는 ‘비공지성’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힘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다시 말해, 역설계 과정을 통해 특정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비밀유출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역설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인지, ‘비공지성’을 따져서 다투는 방법으로 피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우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