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와 사진저작권침해 승소사례에 대해 인터뷰
온라인에서 무심코 이미지나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A사는 브로슈어 제작을 위해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는데요.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B사 역시 자사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모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했다가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진 무단 도용은 엄연한 저작권침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권리자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사와 B사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분쟁을 해결한 방안을 소개하며 “A, B씨 모두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 1장당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