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2025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공개 청원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설치·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청원심의회 의원은 향후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시절 쌓은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제공하는 청원 사항을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