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산정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계산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특정 상호를 사용하여 유명세를 얻었는데, 이 유명세에 편승하여 자신의 가게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이소와 다사소의 상표권 분쟁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다이소와 다사소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경위와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해당 판례를 분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상표법상 다양한 산정법을 규정항고 있는데, 다이소와 다사소의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상표를 침해한 기간동안의 총 매출이익액이었는데,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산정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산정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크게 순이익과 한계이익으로 나뉘는데,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한계이익을, 침해자 입장에서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1.6. – [에이앤랩’s IP매뉴얼]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