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법’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샘플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이번 기고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실제 사업의 특성이나 개인정보 수집 현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작성예시나 샘플 등을 활용할 경우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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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1.15. – [에이앤랩‘s IP매뉴얼] 개인정보처리방침,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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