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병행수입과 상표권침해에 대해 기고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행수입 상품은 정식수입 상품과 동일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 업체의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법상 정식 수입 업체가 병행 수입 업체를 제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상 병행수입은 합법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병행수입이 합법인 이유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부착상품이 진정상품이고, 출처와 품질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병행수입 상품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동우 변호사는 병행수입업자들의 영업 형태에 따라 상표법 위반 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짝퉁 제품을 병행수입상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병행수입업체이면서 정식수입업체인 것처럼 표기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사업을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