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여가시간에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하고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가짜뉴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법원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몇몇은 오히려 역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할애되지 않기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요소는 법적인 부분에 한정되기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내용 등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우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10.6. – [에이앤랩’s IP법]유튜브 명예훼손, 빠른 대응법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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