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 대응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 대응법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은 상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최근 주요 이혼 사유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경제적 무능력은 민법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 어떠한 이바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고 해도,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가사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 이혼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갑자기 남편 측에서 구직활동 및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는 등 이혼 기각을 위한 여러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를 해둘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토대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증명한다면 이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명에 있어 들이는 감정과 시간 소모가 상당하므로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12.24.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하려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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