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별거중외도 시 상간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별거중외도 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은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별거하다가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별거하는 기간 중에 한 쪽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과연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 입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기에 부부간 지켜야 하는 도리 및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 모두 제기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할 경우는 외도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부정행위를 눈치챘다면 서둘러 법조인을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요.
아울러 상간 소송 기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많은 몫의 위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법조인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볼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