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비상장주식사기’에 대해 기고
이달 초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비상장 주식사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두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고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 해당 주식은 상장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다면, 상장이 될 것이라고 기망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회수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하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계좌를 가압류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금융사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