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황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최근 사회에는 혼인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였다면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관계 부부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하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만 하고, 입증을 위해서는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이웃들의 증언 또는 가족 사진, 가족 행사에서의 사위 및 며느리 역할 수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홀로 대응 및 수집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해 합법과 불법 증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정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2.17. – 사실혼관계, 위자료청구소송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