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 대해 기고
최근 대중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었습니다. 극중 인물 ‘동그라미‘의 아빠가 형제들에게 속아 상속과정에서 빚더미에 앉자, 변호사 ‘우영우’가 상속법 및 판례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소개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상속에 대해 문제를 겪거나,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법을 설명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민법에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5할을 가산하게 되며, 이는 혼인생활로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우자에게 상속은 사별로 인한 재산의 청산과 부양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분배 시, 이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사전에 증여한 것은 논외로 남아있는 재산만을 나누게 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분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인 경우에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또한 유류분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며, 특별수익 및 유류분에 대한 분쟁은 주장하는 입장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대립이 매우 첨예하며, 변호사를 통해 협상이 잘 이뤄지면 좋겠으나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엔 원활하게 분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전에 상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속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몫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