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성격차이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시의 위자료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많은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 중 1순위는 바로 ‘성격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부부 양방의 협의를 통해 갈라서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한 쪽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인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 가출 등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병원 진단서, 지인의 증언 등이 예시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관계 개선의 시도를 하였으나 회복이 어렵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한 기록 및 자녀에 대한 양육, 헌신한 것에 비해 배우자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수집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고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모르기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고 알맞은 이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7.6. – 성격차이로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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