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소송과 소멸시효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때 공평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법에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것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본인의 순위 및 비율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임에도 상속 비율만큼 물려받지 못했다면 타 권리자에게 유류분반환소송을 청구하여 부족한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10년 후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양 측의 협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본인의 올바른 몫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정확한 본인의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11.21. – 유류분반환소송은 이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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