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고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과거 장남과 차남, 딸 등에 재산을 차별하여 상속하던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민법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적으로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별 차등을 두어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유류분을 둔 분쟁 역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진행 시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특히 유류분 사건에서는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1인에게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돈 때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