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이혼 후 외도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한 이후에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외도하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굉장한 배신감 및 괘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감정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자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이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매우 잦기에,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 수집 및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01.30. – 협의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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