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코인리딩·주식리딩 사기에 대해 기고
최근 주식,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카카오톡 채팅이나 사이트 등을 통해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리딩방이란 투자를 할 경우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추천 종목’을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리딩방으로 인한 사기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딩방 사기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통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데, 해당 업체는 등록이 아닌 신고의 의무만 있어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로서의 ‘자격’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코인전문가, 주식전문가 등의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 확정적 수익약속, 원금보장 등은 시장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박현식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리딩방에서 투자종목을 추천받아 약 3억원의 투자를 했지만 결국 손해를 보았고, 이에 항의하여 리딩방 가입비 등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의 문제는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채팅 대화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증거 역시 수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딩방을 통한 투자를 하다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금융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