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정보통신망법과 불륜’에 대해 기고
박현식 이혼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정보통신망법과 불륜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의 핸드폰 문자, 전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수집이 적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카카오톡 메신저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기재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박현식 이혼전문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폰, 메일 등을 확인하여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증거수집의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0.4.
[칼럼] 정보통신망법과 불륜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