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영상(35회) – 짤방 사용과 저작권

박현식 변호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에서 짤방 사용과 저작권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짤방이란 유명 만화나 영화 등에서 사용된 장면이나 대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짤림 방지’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수많은 짤방들이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교육영상을 통해 이러한 짤방 역시 저작권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짤방 역시 원작이 있기 마련인데, 원작에 대한 홍보효과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짤방 사용과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교육 35회 – 짤방에 말 한 마디 바꿨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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