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영상(38회) – PPL장면 사용과 저작권
박현식 변호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에서 PPL방송 장면 사용과 저작권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을 보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PPL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PPL이란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방송에서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노출시켜 주는 광고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공중파 방송이나 인기 프로그램의 PPL 단가가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그 광고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PPL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노출된 TV 화면을 제품 홍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광고주들이 자신들이 돈을 주고 방송에 제품을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광고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이지 방송 화면에 대한 저작권료까지 지불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들고 있는 연예인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의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물론 PPL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PPL 방송 영상이나 캡쳐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설명하는 PPL 방송 장면 활용과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