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영상(41회) – 아이돌 굿즈제작과 저작권
박현식 변호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에서 아이돌 굿즈제작과 저작권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최근 K-POP 아이돌의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돌만큼이나 팬 문화 또한 점점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연예인의 얼굴이 들어간 텀블러, 우산, 휴대전화 케이스까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작 및 구매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팬심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아이돌 굿즈제작 행위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무료나눔과 같이 영리목적을 띄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아이돌의 굿즈를 제작 및 판매, 나눔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굿즈제작 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허가 받지 않은 굿즈 제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내 아이돌’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설명하는 아이돌 굿즈제작과 저작권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