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공공부문, 메타버스 활용가능여부’에 대해 기고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우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4일 시행되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최근 비대면 사회의 확산과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메타버스의 공공부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전자정부법상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여전히 저조한데, 그 이유로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취급 자료는 공무상 비밀로 여겨지는 정보가 많아 전면적인 업무 전자화에 따른 부작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정부법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역시 전자정부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무 형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9.25.
[에이앤랩’s IP매뉴얼] 전자정부법, ‘메타버스’만나 꽃 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