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영업주체혼동행위 합헌결정’에 대해 기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아이카이스트(iKAIST)간 상표 분쟁에서 아이카이스트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헌재의 결정내용 중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타인의 영업표지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주지성이란 어느 영업표지가 국내 수요자 사이에 자타식별 및 출처표시기능을 가지는 특정인의 영업표지라고 널리 인식되고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한 것은 영업주체의 이익보호 및 소비자 등 일반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번 헌재의 결정의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0.9.
[에이앤랩’s IP매뉴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 혼동행위 합헌 결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