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구글 갑질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기고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우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4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및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금지 등 입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구글이 ‘인앱결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자사의 결제방식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른 수수료를 회당 30%씩 납부하라고 강요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져가자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업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CT기업들이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9.18.
[에이앤랩’s IP매뉴얼]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 플랫폼 사업자 특권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