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영업비밀침해 수사기법 특강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2021년 10월 15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특강은 ①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수사할 때 ‘비밀관리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②실제 수사시 유의점은 무엇인지 ③실제 영업비밀침해사건 수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기업이 사내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왔느냐에 따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신 변호사는 본인이 경험한 수많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설명한 후, “비밀관리성의 기준은 두차례의 개정을 통해 많이 낮아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비밀관리성의 기준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피해회사의 규모에 따라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영업비밀침해 실무사례를 소개하며 수사관들이 수사 중 유의해야 할 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조직입니다. 기존 경찰청 수사국을 전신으로 하며 대한민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맡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