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뉴스핌과 공정위 가맹점 정보공개서 문제에 대해 인터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영점 목록, 주소, 매출액 약 70여가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사업 가입 희망자에게 제공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그런데 최근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정보공개서 상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9곳의 정보가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억단위의 광고비와 판촉비를 조단위로 기재하는가 하면, 정보공개 항목별로 표기방법도 제각각인 것은 물론 기재 항목이 공란이 업체도 다수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체 측으로부터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매년 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서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자료를 잘못 제출할 경우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지만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늦게 올려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공정위가 실수를 해도 이를 외부적·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전무하다”고 꼬집으며, “가맹점 정보 등록과 변경 절차를 전자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최신 가맹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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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22.3.30. – [단독]홍보비 ‘치킨게임’ 피자업계…공정위, 가맹점 정보공개서 ‘엉터리 정보’ 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