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뉴스1에 경찰학교 학폭 피해 교육생 퇴교 처분 사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경찰학교 학교폭력 피해 교육생 퇴교 처분 사건에 대해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 경찰학교 교육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업로드하였는데요. 이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학교장의 직권으로 학교폭력 가해 교육생들을 퇴교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중 일부가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은 자신”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교육생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중앙경찰학교는 해당 교육생도 퇴교 처분하였는데요. 이에 피해 교육생은 가해 사실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퇴교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들이 집단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퇴교처분을 당한 이후 집단 선동으로 억울한 피해자의 퇴교 처분이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