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 사건 추세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크랙’버전을 사용하다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1개의 불법 복제본 당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고객사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책임을 묻는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턱대고 홀로 저작권자 측에 합의 및 대응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해한 저작권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필요 이상의 비용을 주거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