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과 근로자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자 출퇴근길에서 사고 시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근로자의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위법 행위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발행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한 근로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행정법원 또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으며, 사업주가 제시한 방식 및 시간에 맞춰 출퇴근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사고 발생 이후 신호위반에 대해 중과실 고의 정도를 따져봐야 하며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 시 쌍방과실인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4.26. – “출퇴근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 과실 크면 산재 인정 안 돼” [디케의 눈물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