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과 탄광 경비원 퇴직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탄광 경비원이 퇴직 이후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근로자가 탄광에서 경비원 업무를 보았고 퇴직 이후 27년 뒤인 2016년에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탄광 근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법리대로 따르기 보다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산재 인과성을 인정한 판례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상황적 원인과 근로환경을 하나씩 따지는 게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의 핵심”이라고 전하며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특수환경 근로자가 그 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질병이 촉진되고 빠르고 발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은 진료 기록이나 유사자료 전문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환경이 아닌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재 인과관계 입증을 잘 보여준 판단이며 퇴직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3.10. – [디케의 눈물 60] “탄광서 경비원 퇴직 후 폐암, 퇴사·흡연여부 별개…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