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과 해군 장교의 불륜으로 인한 징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해군 장교의 불륜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한 해군 장교가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지다가 적발되었는데요. 해당 사실이 드러나 2021년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군 장교는 공직 수행과 무관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측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불륜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기에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공무원에겐 ‘품위 유지’라는 폭넓은 의무가 있다.”라고 밝히며 실제 군부대에서는 불륜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4.11. – [디케의 눈물 68] 해병대 장교 아내와 바람난 해군 장교, 처벌은 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