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과 행정안전부 과장 해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과장의 해임 취소처분 소송 결과에 대해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부하 직원에게 막말 및 휴가 사용을 간섭한 행정안전부 과장 A씨를 해임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반말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휴가 사용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사내 규정상 보장된 권리기에 결재받는 프로세스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하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상사의 부당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이 이미 존재하며, 회사 차원에서도 ‘갑질’을 하는 문화를 없애는 등의 선도를 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5.24. – 막말에 휴가까지 간섭한 행안부 과장…해임 적법했던 이유 [디케의 눈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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