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인용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영 관리 능력을 문제로 해임 당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행정 처분을 사법부에서 멈춘 것인데요. 이에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례적인 인용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해임 관련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하며 방통위가 항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실익이 크지 않고 추가적인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결과가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9.12. – “권태선 해임, 방통위서 결정했는데 사법부가 제동? 극히 이례적…항고 보다 본안 소송 주력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99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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