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 간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에 관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원의 의견제출 및 징계위원회 소집 등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징계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해고와 같은 중한 징계는 처분 전에 주의를 주거나 개선의 여지를 줬어야 한다.”며 “낮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중한 처분을 내렸기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하였습니다.
마치며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거나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12.12. – 168일 무단 지각 및 결근했어도…”개선 기회 안 줬다면 해고는 부당” [디케의 눈물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