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편의점 및 주점 등에서 갓 성인이 된 20대 또는 앳된 얼굴을 한 사람에게 주류 등 구입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점주에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 등으로 속아서 판매한 경우라면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한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하여 엉업정지를 당하였다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꼼꼼한 신분 확인 절차를 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였다.”라고 밝히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속아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주류를 구매하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무조건 확인하고,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을 해야만 이 같은 처분 및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9.6. – ‘신분증 위조’ 속아 미성년자에 술 팔았어도 영업정지?…판단 근거 살펴보니 [디케의 눈물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