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방조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르고 계좌대여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미등록 환전 단순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를 빌려줬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선 이러한 사실을 몰랐음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해당 행위 조력을 위해 본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범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방조범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런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핵심이지만 대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최근 형량이 높아져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하며 다시 한번 이러한 행위 자체를 주의 및 의심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2.11.17. – [디케의 눈물 ㊷] “쉽게 돈 버는 법 없어” 보이스피싱 모르고 계좌 대여도 ‘방조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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