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영상재판 제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영상재판 제도에 대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영상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하여 재판을 하는 것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재판 제도에 대해 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영상재판 제도에 대해 “지방 재판은 서울에서 오가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재판이 확대된다면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다.”라며 장점에 대한 부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보이는 것이 화면 속에 국한되다 보니, 판사님도 대리인도 소통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변론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단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