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외국거주를 통한 병역 연기 및 기피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외국거주를 통한 병역 연기 및 기피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24세 이전에 국외 이주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살아오고 있다가 부모가 국내로 입국한 한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보에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부모와의 외국 거주를 이유로 병역 연기 승인을 받은 뒤에 부모가 귀국하였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이 같은 처분을 하였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만약 병역 이행을 계속 거부한다면 병무청에선 고발과 함께 여권 무효화를 시킬 수도 있다.”고 전하며 “여권이 무효화된다면 해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할 뿐 아니라 취업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병역과 같은 사안은 우리나라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11.8. – 외국 거주 자녀, 부모 귀국했으면 병역 대상…’유승준 사건’이 남긴 것 [디케의 눈물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