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교수의 저서의 내용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행위를 ‘매춘’으로 표현되어 이가 명예훼손 혐의까지 번졌고, 마침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저서의 전체적 내용,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 행위를 했다거나 협력을 했다는 주장을 위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사실관계에 대해 표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표명이라면 성립이 안될 수 있다.”고 밝히며 “법원에서도 존재 여부에 대해 표현을 두고 감정이나 의견이 들어간 경우는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10.28. – ‘제국의 위안부’ 무죄…”학문적 표현, 형법 잣대 아닌 학계 토론 거쳐야” [디케의 눈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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