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머니투데이와 ‘서울시와 밥퍼 불법증축 논란’에 대해 인터뷰
청량리 일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온 이른바 ‘밥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일공통체(최일도 목사)가 건물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다일공동체는 기부채납 형태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었는데요.
기부채납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의 기준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밥퍼와 서울시의 기부채납 합의에 대해 “기부채납은 토지나 건물 등에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며 민간자본으로 지은 건물을 공공에 제공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밥퍼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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