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바이라인네트워크와 게임업계 ‘남혐’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논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 영상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남성 비하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한 캐릭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게임사들은 긴급 사과문을 올리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영상에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의 의미로 사용하던 집게손가락 모양이 삽입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임사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비공개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게임사들이 외주업체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받은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외주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바이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적으로 본건과 같은 영상 제작 용역계약의 경우 게임의 내용과 컨셉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본래의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포함시킨 경우 수급인으로서 완전한 용역 결과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게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서 A사가 입은 손해(이용자 이탈에 따른 재산상 손해, 회사 이미지 하락에 따른 무형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