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법률신문 날아라청변에 소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가 법률신문 날아라청변에 소개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행정소송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단원고 교사들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공무상 사고로 퇴직 후 사망한 경찰 역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국가유공자나 순직공무원 사건의 대부분은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 등 행정청에서 등록이나 승인결정을 해주지 않아 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을 한다. 하지만 근거법에 따라 희생한 사람을 예우한다는 입법목적에 맞춰 행정청의 소극적 해석은 이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승인결정 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가유공자나 순직공무원 사건에서 신청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부서에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송업무도 중요하지만,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자문, 소송을 전담하는 행정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연구소 바로가기>

법률신문 21.11.15. –[날아라 청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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