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연합뉴스TV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 시위 논란에 대해 인터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집무실 앞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와 분리되면서 집무실과 관저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두고 경찰과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용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되므로 집회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별도의 공간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를 허용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찰은 즉시 항고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회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집행정지 재판부와 본안사건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사건에서 관저와 집무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해석을 하게 되고 결론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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